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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감국가' 지정은 '국회증언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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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존엄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03-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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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결정적 이유: '국회증언법'

 

미국이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국회증언법'으로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의 핵심 기술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강제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간주하는 주요 이유가 되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과 국회증언법의 관계

 

미국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그 이유로 한국의 기술 유출 가능성과 산업 기밀 보호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방산 등 주요 산업이 미국과 협력하는 데 있어 리스크가 커졌음을 의미하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다면, 미국이 문제 삼은 한국의 '기술 유출 리스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바로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증언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기업인을 언제든지 국회로 불러낼 수 있도록 하고, 영업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요구 시 해외 출장이나 질병과 같은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 화상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 및 청문회에서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통해 강제 출석시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이 법안은 기술 기밀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미국이 첨단 산업을 전략적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으로부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회증언법이 시행되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얻은 기술 정보 역시 국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미국 정부의 강한 우려를 초래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기술 보호가 불가능한 국가'로 간주하고,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와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

 

한국 재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한 번 국회에 불려가면 일주일씩 발이 묶이고, 해외 출장 중에도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화상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 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 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조차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정치적 상황상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기술 산업에 미칠 영향

 

이번 국회증언법 시행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조치는 한국의 첨단 산업과 글로벌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배터리·AI 등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에서 점점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국회증언법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법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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