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의 문턱 앞에 선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의 의미와 후폭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존엄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5-01 17:43본문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개념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 절차에서 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하급심에 환송하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최종판결(형량 선고)을 내리는 예외적 절차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적 위법성만을 심사하는 ‘법률심’이므로, 2심 판결을 뒤집을 경우 통상 파기환송이 원칙이며 파기자판은 극히 드물다. 실제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전체 상고심 중 약 0.073%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없으며,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파기자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신속 처리 배경에 “정치적 부담”이 있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대법원은 후보등록 마감일(5월 11일)을 앞두고 판결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34일 만에 선고를 마쳤는데, 이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피하고자 후보등록 이전에 선고를 서둘렀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YTN 해설도 파기자판 가능성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거의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사건의 죄명과 대법원 판단
이재명 대표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과 국회에서 김문기 전 성남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여부 및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하며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죄명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1심은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항소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중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흐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관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하며 “(헌법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대법원은 항소심 무죄판결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확정되었다
파기환송심 예상 형량 – 유사 판례와 법조계 의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시 기본 징역 10개월 이하(또는 벌금 200만800만원)이나, 죄질이 나쁘면 징역 8개월2년(벌금 500만1천만원)까지 권고된다. 법원은 1심 선고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대선 후보의 중요한 의혹 해명 명분 발언으로 보아 상향 권고구역(824개월)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형량대가 예상된다. 1심 판결(징역1년·집행유예2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과거 허위사실공표 유죄 판결 사례들은 대부분 징역 1년 미만에 그쳤고,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끝났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유력 정치인의 발언이 문제된 경우에도, 대법원 양형권고 범위 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 취지와 선거제도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유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ㆍ정 공식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본부는 “대법원이 선거법 재판을 정략적으로 다룬 명백한 정치재판”이라며 “졸속 재판으로 국민의 선택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판결을 “선거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고, 김동연 전 경기지사는 “대법원마저 정치화됐다. 국민이 그 뜻을 결정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법치주의 복원’으로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직 상식이 이긴 결과”라며 “진영논리에 눈 먼 2심 판결은 반법치·반헌법이었다. 대법원이 바로잡아 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양당 모두 판결 결과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아 정치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법조계 평가 및 논란
언론은 이번 판결을 대선 변수로 주목하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언론들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심리와 결정 과정을 분석했다. 채널A 법조 해설위원 구자룡은 대법원이 심리 개시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두 차례 심리를 거치고 곧바로 선고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잘못된 법리를 파기하고 확정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존 법리를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대법원의 취지에 맞춰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가 적용되는지 논란도 제기됐다. 헌법84조가 ‘기소만 금지’인지 ‘재판도 금지’인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견해가 갈리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일부 대법관이 별도의 소수의견을 제시한 점도 논란이 됐다. 두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견 대립은 향후 판례 형성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예상된다.
ⓒ 2025 원베코(OneBestKorea.com).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원베코에 있으며, 사전 허가 없이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